대법원,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인정


대법원,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인정

대법원,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인정 최근 대법원은 갑상선암 전이로 인한 림프절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313156).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암 진단 시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받는 특별약관에 가입했습니다.

이 약관에는 ‘갑상선암(C73)’ 진단 시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A씨는 갑상선암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갑상선암 보험금 약 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A씨는 림프절암이 별도의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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