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갑상선암 전이 림프절암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인정 최근 대법원은 갑상선암 전이로 인한 림프절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4다313156).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암 진단 시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받는 특별약관에 가입했습니다.
이 약관에는 ‘갑상선암(C73)’ 진단 시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A씨는 갑상선암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갑상선암 보험금 약 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A씨는 림프절암이 별도의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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