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수령액과 연금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기준 요약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과세대상분)이 35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공제 후 과세표준 0원). 350만 원 초과 → 연금소득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금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공제라는 세법상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수령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소득공제 표(2025년 기준) 연간 연금수령액(과세분) 연금소득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연금수령액) 350만~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의 40%) 700만~1,400만 원 이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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