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와 보험료의 계산 기준 시니어 또는 은퇴자들이 세금만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헤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예외: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의 약 8.008%(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절반은(약 4.004%) 회사가 부담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점수화(총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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