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배상명령제도란?


교통사고,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차량사고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차량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배상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1.

제도 개요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장(제 358조 ~ 364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차량사고와 같이 상해, 중상해, 과실치사상, 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 금전적 손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청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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