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자금 이동·시장 영향·2금융권 건전성 집중 관리 2025년 9월 1일부터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1인당 1금융회사(또는 상호금융 조합)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변경: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이번 상향으로 5000만~1억원 사이 예금 241조원이 추가로 보호망에 들어오며, 금융소비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쪼개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자금 이동(머니무브) 및 시장 영향 모니터링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에 큰 자금 이동(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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