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당국, 자금 이동·시장 영향·2금융권 건전성 집중 관리 2025년 9월 1일부터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1인당 1금융회사(또는 상호금융 조합)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변경: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이번 상향으로 5000만~1억원 사이 예금 241조원이 추가로 보호망에 들어오며, 금융소비자는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쪼개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자금 이동(머니무브) 및 시장 영향 모니터링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시장에 큰 자금 이동(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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