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및 출산·신생아 보험 적용은?(2025년 기준)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및 출산·신생아 보험 적용은?(2025년 기준)

1.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2024년 4월 3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남편(한국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아내도 입국 즉시 남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등재까지는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아내가 입국 즉시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혼인신고 및 서류 구비 시). 등재 전까지는 의료비 전액 자비 부담.

등재 후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2. 산모(외국인 아내)의 출산 전 진료 보험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전 임신, 출산, 산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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