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몰래 녹음한 교실 대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탄원서 제출했던 임태희 교육감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 깊이 헤아린 결과 나와 다행"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기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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