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요약 개인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신고 안내문을 받음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업신고를 완료 폐업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혹은 자격상실)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자 운영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1. 폐업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없거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신청한 시점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일정기간 면제됩니다. 단, 폐업(휴업)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납부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운영 기간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이 없었음을 ...
원문링크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 및 폐업 후 납부예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