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보, 허위청구 지적하며 각서 제시 병원 “정당한 절차 없이 요구… 황당해” 보험사 “본사와 대화 위해 양식샘플 준 것” 양측 금감원 민원·경찰 진정 등 동원 중 DB손해보험주식회사 충청대인보상부가 천안 A 병원에게 제시한 ‘치료비 환수 합의 및 변제 각서’. 사진=이재범 기자.
DB손해보험이 일선 병원의 약점을 잡고 8억 원의 치료비 환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잘못을 인지하고도 관련 기관에 조사나 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최근 DB손해보험주식회사 충청대인보상부(이하 DB손보)가 천안의 A 병원을 상대로 제시한 ‘치료비 환수 합의 및 변제 각서’(이하 합의 각서)를 확보했다. 양 측 주장을 요약하면 DB손보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병원을 방문했다.
보험 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했던 환자의 ‘무단외출 확인서’ 2장을 제시하며 "허위청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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