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3년째 행정안전부 권고 대비 50%에 그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3일 가스·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등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인 보상한도가 다른 시설 사고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규정한 취약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2021년 58개의 배상책임보험 권장 가입금액을 통일해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 이상 부상은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가스·승강기 안전·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등 12개의 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이상 부상 1500만원 이상으로 3년째 정부 권고의 절반 수준에 멈춰 있다.
이는 배상책임보험의 근거법령과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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