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 발생 시점 vs 사망 시점,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디에? 1.
사건 개요 망인 A씨는 2003년 4월 16일,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20년 만기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 16일까지로, 주보험: 교통재해 사망 시 2500만 원 특약: 1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A씨는 2023년 1월 11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기 치료를 받다, 같은 해 6월 20일(보험기간 만료 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가 사망 원인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2.
법적 쟁점: ‘보험기간 중 사망’의 해석 문제의 핵심은 다음 약관 조항입니다.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약관 제17조 제3항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원문링크 : 보장 종료 후 사망보험금 청구…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