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와 분할납부 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와 분할납부 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위한 필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납부유예(납부예외)제도와 분할납부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직, 휴직, 사업 중단, 질병, 재해, 교정시설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 경제적 여건이 회복되면 유예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거나 분할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 납부유예(납부예외)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설명 소득 감소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직전 연도 소득의 50% 이하 무소득 실직, 폐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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