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임차권등기, 과거 대항력 소급 안된다…서울보증보험 패소한 이유 [판례 해설] 임차권등기, 과거 대항력 소급 안된다…서울보증보험 패소한 이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FfMjY3/MDAxNzQ2OTM4NTkzODQx.RtvcNh549mo5n8o7SQukJOfh9HBy_vdxnZBmOyDP_hsg.pkCw0_frwP7c8VcCrwkj4cjjNzlm68l4QCwSLyejWWwg.JPEG/%B4%EB%B9%FD%BF%F8.jpg?type=w2)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무상 임차권등기 시점과 이사(점유 상실) 시점 사이의 순서가 향후 소송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핵심 판결 요지 사건명: 대법원 2024.4.15. 선고 2021다254624 판결 주문: 서울보증보험 청구 기각 → 원심 파기 후 환송 핵심 쟁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전에 주택을 이탈(점유 상실)한 경우, 기존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2.
사건 개요 요약 세입자 C씨, 2017년 천안 아파트 전세 입주 (보증금 9500만 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2019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C씨, 전세보증보험 가입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수령 후 퇴거 서울보증보험, 4월 5일 보험금 지급 + C씨 퇴거 → 4월 8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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