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65세 아닌 70세?…"연금·정년·무임승차 손보자"


노인 연령 65세 아닌 70세?…"연금·정년·무임승차 손보자"

우리나라 현행법상 노인연령은 65세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법적 정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노인연령과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기준점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습니다.

대한노인회,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70세’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70년엔 10명 중 4.4명이 노인 44년간 유지돼오던 노인연령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6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3.9%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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