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봉사활동으로 공익적 목적 보조금 지급받은 것"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3.4.20 [사진=연합뉴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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