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소비자가 대장점막내암 진단 후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제자리암'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비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결장 부위의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은 후 가입한 암보험의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으로 간주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과거 일부 법원 판결에서 해당 암종을 제자리암으로 판단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1.
제자리암 vs 일반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보험에서 ‘제자리암’은 상피세포에 국한되어 있어 침윤이 없는 상태, 즉 암세포가 본래 발생 부위에만 머무르고 다른 조직으로 확산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암을 말한다.
반면 ‘일반암’은 악성 침윤을 동반해 조직을 파괴하고 전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제자리암에 비해 훨씬 높다.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점막층...
원문링크 : “대장점막내암도 일반암 해당”… 소비자 승소로 본 보험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