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지적장애' 상태가 전문의 소견"… 지자체, 항소 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 지능지수(IQ)가 65인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 이례적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40대 A 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22년 1월 'A 씨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장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받았다.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A 씨의 진단서와 임상 심리 검사 결과엔 지능지수가 43으로 기재돼 있으나 정신 증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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