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쉬었던 기간도 가능할까?


[연금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쉬었던 기간도 가능할까?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쉬었던 기간, 추가납부(추납) 대상이 될까? 정답은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기간(예: 실직, 사업중단 등)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군복무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은 제외) 기타 특별사유: 장기 행방불명 등 즉, 2000년에 일하다가 2001년에 쉬고, 2002년에 다시 일한 경우, 2001년이 국민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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