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급 안 올라도 국민연금 오른다…"소득 상한액 현실화 필요" [뉴스토마토] 내달부터 월급 안 올라도 국민연금 오른다…"소득 상한액 현실화 필요" [뉴스토마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NfMTE1/MDAxNjU1MTI3Nzc4ODI4.7srj1Yp86l2b6_cR0pNOKI5IURTIQCj-o0NY88k5t8Ig.uLYUya-akz6UZ1IDQeVUwqOKQmFEJkGPpYpOF8khd4gg.PNG.impear/%B1%B9%B9%CE%BF%AC%B1%DD.png?type=w2)
내달부터 월 553만원 이상, 1만3050원↑ 상한액 인상 영향 받는 가입자 239만명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상한액 현실화 필요" 매년 조정되는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에 따라 내달부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오른다. 예컨대 월 553만원 이상일 경우 더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1만3050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은 239만명 규모다 하지만 다른 연금에 비해 소득 상한선이 낮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면 2만610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4.5%는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등 1만3050원을 더 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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