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납부유예란?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실직, 휴직, 폐업, 질병, 육아 등으로 소득이 급감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신청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급감한 자 휴직, 육아휴직, 질병, 산재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피해자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2.
신청 조건 및 기간 휴직, 육아휴직, 질병, 산재, 실업, 폐업 등은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기타 소득 감소 사유는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 소득 감소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득 감소 증빙서류(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폐업신고서 등) 첨부 공단 심사 후 승인 시 납부유예 적용 4.
필요 서류 ...
원문링크 : 건강보험 납부유예제도란?(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