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부양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및 혜택


장애인 피부양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및 혜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의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혜택과 기타 지원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혜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 2급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은 경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장애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여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경감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지역가입자 전환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도 장애인(1~2급)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동일하게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자체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저소득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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