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금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인 신청일로 부터 약 30~6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심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환급 대상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소득 1분위는 약 87만 원, 7분위는 약 780만 원 등으로 구간별로 다릅니다.

환급 대상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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