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유주택이거나 세대주여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만 60세를 넘으셨고, 본인과 따로 거주(분가)하며 유주택(본인 건물 소유, 세대주)인 경우에도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직계존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실제 적용 방법을 최신 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부양가족(직계존속) 연말정산 공제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 원)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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