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백세 시대 65세는 청춘…150년 된 노인 기준 바꾸자


건강백세 시대 65세는 청춘…150년 된 노인 기준 바꾸자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끝)-전문가 좌담회 “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노인 기준 올리고 노동개혁 서둘러야"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건강수명 늘고 노동능력 있어 법적정년 상향 시기상조…고용 의무화 후 선택권 줘야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정작 65세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노인 스스로 제도와 체감이 전면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회원국 평균 80.3세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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