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 개조·관리 미흡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이륜차 불법 개조·관리 미흡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불법 튜닝·관리 소홀 사고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2024년 4월 28일부터 전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기존 배출가스 검사 외 별도 운행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의무화한 것으로,특히 최근 배달대행 산업의 확산과 함께 급증한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화 기존: 배출가스 검사(환경부 소관)만 실시 변경: 배출가스 + 안전검사(국토부 소관) 병행 주요 검사 항목 및 대상 이번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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