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가 공동명의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공동명의라서 50%만 보상한다”는 안내는 실제 약관과 판례 실무 관행에 부합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원칙 일배책 보험은 타인(아랫집 등)에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공동명의(50%씩)라면 각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보험금 분할 지급의 근거 공유지분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아파트 등) 공동소유자는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분 비율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 명이 공동명의(각 1/3)라면 각자 1/3만큼만 보상, 두 명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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