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에서 주택 공동명의인 경우 배상책임도 지분율에 의해 보상한다.


일배책에서 주택 공동명의인 경우 배상책임도 지분율에 의해 보상한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공동명의라서 50%만 보상한다”는 안내는 실제 약관과 판례 실무 관행에 부합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원칙 일배책 보험은 타인(아랫집 등)에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공동명의(50%씩)라면 각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보험금 분할 지급의 근거 공유지분의 법리에 따라, 부동산(아파트 등) 공동소유자는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분 비율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세 명이 공동명의(각 1/3)라면 각자 1/3만큼만 보상, 두 명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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