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혜택 끝"…피부양자 '31만명 탈락' 이유


"건강보험료 혜택 끝"…피부양자 '31만명 탈락' 이유

공적연금 2000만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31만명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기준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은퇴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공적연금 소득이 높은 고령층의 ‘무임승차’ 논란은 주요한 개편 배경으로 작용했다. 2. 피부양자 자격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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