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기범 40%, 벌금형 그쳐…집유도 3분의 1 [단독]보험사기범 40%, 벌금형 그쳐…집유도 3분의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jNfMTUw/MDAxNzQ1MzYxMTU2MDM2.d5dPxSRrZLI9F41EzPhPcrGPSMkt10UG8kmIWgjshXsg._T0WbWpzB_rkhJlYhoXPSoDd86n18FOePk-RyAmFmocg.JPEG/%BA%B8%C7%E8%BB%E7%B1%E2.jpg?type=w2)
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보험사기 1조원 시대, 왜 이렇게 커졌나> ①-⑴보험사기 형사판결 137건 전수조사 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판결의 3분의 1 차지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 66% 단독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한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2024년 1월11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선고) "편취금액이 4400만여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의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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