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채널 핫 클릭] 퇴사·퇴직 이후 국민연금 납부 요령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는 퇴사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시청자들을 위한 Q&A 영상을 공개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가 출연해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래픽=송윤혜 Q1.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일단 퇴직자의 나이가 중요하다.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통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소득이 없는 상태라 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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