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암보험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암보험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DNfMjY5/MDAxNTk2NDA5MDk1NDQy.ye_uB7UhKyxZVY2K0Ou8lYkyf2Crko1vg_K2C8uz-44g.bYouV3r--gZXcf-2qBrem5PdnyMx8B_BKVvUxRKe6eAg.GIF.impear/%BA%B8%C7%E8%BD%C5%B9%AE.gif?type=w2)
A씨는 병원에서 우측 갑상선의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조직검사를 거쳐 ‘우측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주상병 갑상선암(C73), 부상병 목 림프절 전이(C77.0)’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약관상 ‘암치료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상 제15조 유의사항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암치료비’가 아닌 ‘갑상선암치료비’ 200만원을 지급하였다.A씨의 주장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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