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명의로 3년간 불법주차"…장애인 주차표지를 악용한 부부의 최후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망자 명의'로 3년간 사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4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9년 12월: A씨는 사망한 시아버지 C씨 명의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았습니다. 2019~2023년 2월까지 약 3년간, 이 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두고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B씨 또한 시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편의 추구를 넘어, 공공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
원문링크 : 숨진 아버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아들부부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