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입원[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는]

질의)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휴업손해 받잖아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제가 수 목 금 토 이렇게 입퇴원 4일했는데요 회사는 주 5일제라서 손해본건 수 목 금 인데 4일치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자기 급여에 85프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일용급여로해서 정해진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근로소득자라면 치료기간중의 급여 손실에 대하여 당연히 급여소득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원천징수부, 소득증명원 등) 치료를 병가 혹은 연월차 등으로 입원 치료하여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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