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 사건이 벌어져 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이다빈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 일대,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등 최근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싱크홀과 관련한 사고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싱크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4일 낮 1시9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모습.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싱크홀 때문에 차량이 망가졌다면?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로 부상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싱크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자동차 가치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원문링크 : 계속되는 '싱크홀 공포'… 차량·신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