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자동차보험제도,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은?

[사진-자동차 보험현황,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출처-금융위원회] 정부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이전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부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실상 제한 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

이에 2023년 1월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부상 급수 12급~14급의 피해자)의 경우, 4주까지만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4주 초과 시에는 그때마다 진단서 등의 추가 발급을 통해서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 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경상 환자 일부는 계속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실상 무기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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