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이것' 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이것' 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

[은퇴스쿨]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납부 전략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니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신고해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도 있다.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보험료는 9만원에서 55만5300원 사이에서 납부할 수 있다.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으며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다. 이른바 ‘실업 크레딧’ 제도다.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 25%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래픽=양진경 한편 과거 군 복무나 실직, 폐업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이걸 뒤늦게라도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재테크 전략으로 알려져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까지다.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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