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 진단명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건강검진 내 진단명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Q)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진단계약형태의 보험을 가입한 뒤 2019년 10월경 관상동맥폐색질환 및 승모판역류로 입원해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가입 이전인 2017년 5월 일반 건강검진 결과 당뇨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후 2017년 7월 시행된 2차 건강검진에서는 ‘당뇨병이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건강검진 진단서에 검진의의 서명이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의 ‘확정진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치의의 확인에 따르면 자신은 ‘당뇨병 전단계’에 불과하고, 확정 진단을 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A) A씨의 보험청약서 질문 항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및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당뇨병 진단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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