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험사는 암이 처음 발생한 부위(원발부위)가 소액암 부위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금도 소액암 수준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자는 일반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을 다루는 대법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다. 3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과 2심(항소심) 선고가 나온 소액암 전이암 원발부위 설명의무 관련 소송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은 보험사가 암 원발부위 기준을 앞세워 소액암의 전이암도 소액암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시작했다. 소액암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궁암이다.
자궁에서 암이 발생(원발)해 전이암으로 번졌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원발부위가 자궁이므로 소액암 보험...
원문링크 : "소액암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니다?"…보험사 '법기술'에 멍드는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