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강풍)’ 기준은 충족했는데 ‘산불’이니 보험금 못 줘…양식어가 ‘피눈물’


‘태풍(강풍)’ 기준은 충족했는데 ‘산불’이니 보험금 못 줘…양식어가 ‘피눈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어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74)의 양어장이 지난달 25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습. 최씨 제공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어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74)가 9일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운영하던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 최씨가 재난에 대비해 들어둔 양식보험은 휴짓조각이 될 판이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씨는 보험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최씨는 “강풍의 경우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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