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과세표준 공제 안돼

보험업자가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이다.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하거나 하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수익에서 나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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