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소연 “대법 판례 남기지 않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적 선택” 보험가입자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을 벌이던 보험사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보험사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의심하는 반면 법률전문가는 보험급 지급 거절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B씨가 백내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6일 A보험사가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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