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손해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과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금을 포함한 미래 수익의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현실적인 근무 여부보다는 노동능력상실이라는 법적 개념과 경험칙에 근거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흐름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다266606 판결은 피해자의 일실수익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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