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 산정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 산정

교통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손해의 실질적인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과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금을 포함한 미래 수익의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현실적인 근무 여부보다는 노동능력상실이라는 법적 개념과 경험칙에 근거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흐름이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다266606 판결은 피해자의 일실수익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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