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개정에 '울상' 보험사…시장 위축 우려 남아


펫보험 개정에 '울상' 보험사…시장 위축 우려 남아

금감원 펫보험 재가입 주기·계약자 자기 부담률·자기부담금 수정 권고 과잉치료·도덕적해이 유발 우려 지적…"월 납입 보험료 부담에 가입률 저조" 사진=챗GPT 생성 금융감독원이 펫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에 재가입 주기 등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상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펫보험 상품이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설정했다.

또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손보험 중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다수 이용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미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 기준과 의료비가 제각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크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며 3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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