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펫보험 재가입 주기·계약자 자기 부담률·자기부담금 수정 권고 과잉치료·도덕적해이 유발 우려 지적…"월 납입 보험료 부담에 가입률 저조" 사진=챗GPT 생성 금융감독원이 펫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에 재가입 주기 등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상품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펫보험 상품이 과잉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설정했다.
또 계약자의 자기 부담률·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손보험 중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다수 이용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과잉 의료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미 펫보험이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 기준과 의료비가 제각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크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며 3년, 5년 ...
원문링크 : 펫보험 개정에 '울상' 보험사…시장 위축 우려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