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 상위 5개사로 계약이전을 통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 차례 매각이 불발되자 금융당국 주도로 사실상 '계약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처럼 계약이전을 전문으로 하는 '런-오프(Run-of) 전문 보험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강제 계약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약이전은 부실 전 단계에서 보험업법상의 '임의 이전'과 부실화 이후 금산법상 '강제 이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강제 이전 방식을 택하면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의 동의 없이 금융위가 정한 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이전 받는 보험사의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당초에는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손보업의 경우 계약자 뿐 아니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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