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미지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총 4천500여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
원문링크 : 사무직이 건설 현장서 일하다 중상..보험금 전액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