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민감정보 제공' 비동의…보험사 '심사 거부'


보험금 청구 시 '민감정보 제공' 비동의…보험사 '심사 거부'

보험사에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해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류됐다. 체크, 동의, 항목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에서 질병 수술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말 그대로 민감정보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질병 및 수술을 한 사실 등 사고 조사를 위해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했으나 A씨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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