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일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브리핑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은 사전 레크레이션 →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 보험상품 계약 체결 → 유명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받는다.
휴식시간(20분 내외)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해피콜 답변을 알려 주고,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토록 유도한 사례도 드러났다.
브리핑 영업에서 저축 수단으로 무·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소개하지만,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원문링크 : "유명인 기다리다 어느새 보험 가입"…엄마들 혹한 무료강연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