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된 전이암은 일반암인가


제거된 전이암은 일반암인가

#A씨는 ‘난소 부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진단을 받고 병원에 96일간 입원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상세 진단은 ‘복막 표면의 장액성 암’이었고, 치료내용은 전이암 제거수술 및 복강내 온열 항암요법 등이다.

A씨는 보험사에게 진단금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어긋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암의 진단확정은 ‘원발암의 진단확정’만을 의미하는데, 전이암 진단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였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명시된 암의 정의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피부의 악성신생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이다. 그리고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부위(최초로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암의 진단확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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