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실손보험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보상 일 20만원 한도

5세대 실손 연말 출시…보험료 30∼50% 인하·비중증 비급여는 내년 이후 출시 1·2세대 1천600만건 계약 재매입… 도수치료·주사제 보장 제외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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