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유동화 하반기 중 본격 시행 보험금 70%, 연금으로 전환 30%는 유족에 남기는 형태 월 15.1만원씩 20년 냈다면 65세부터 월 18만원씩 받고 3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죽은 뒤 유족 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올해 시작된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20년간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계약자가 사망한 뒤 남은 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금 대상 기획재정부는 23일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 차액을 비과세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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