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안내 #오모 씨는 보다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한 보험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그러고나서 며칠 뒤 본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오씨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으로,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계약전 알릴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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